주식계좌 예수금은 예금자 보호 되나요 ?
증권계좌 예수금은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 > 보호대상 > 금융회사 > 개요)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 (생명보험·손해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동법 제324조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위 설명에 의하면, 주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 (예수금)은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주식계좌 예수금은 얼마까지 보고되나요?
주식은 별도로 보호 받고 예수금은 증권사별로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외화 예수금도 보호가 되나요 ?
5000만원까지 보호가 된다.
단, 원화와 외화 예수금이 둘다 있다면, 원화 + 외화 합산해서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식계좌에 예수금이 5000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가 된다고 하니, 크게 걱정할 것이 없을 것 같다.
나에게 5000만원 정도의 예수금이 없는게 문제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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