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_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를 #홈택스 에서 신고하는 방식을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해보았다.
매년 두번씩 하지만, 할 때마다 헷갈리는 #부가세신고 이번 정리로 다음엔 더 쉽게 하고, 다른 분들도 도움이 되길 바래본다.
먼저 홈택스에는 반드시 공동인증서(개인사업자용으로 받은 4400원) 를 통해서 로그인한다.
작년에 발행한 인증서가 만료가 되어서 다시 발급을 받아야 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아래 인증서재발급 부분을 참조하면 좋을 것 같다.

일반임대사업자이고 작년과 동일하기에 아래와 같이 세금비서 서비스 바로 가기를 누르고 들어간다.

오른쪽 세금비서의 설명을 듣고 진행을 한다. 오른 쪽 확인을누른다.

사업자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저장후 다음이동을 누른다.

임대 수입 금액 을 확인하고 적용을 누른 후, 저장후 다음으로 이동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내용을 확인하다.
저 같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매번 발급해 줬고 종이계산서는 사용하지 않아서 이 금액만 확인하고 저장후 다음 이동한다. 만약 종이 계산서가 있다면, 추가를 해 주면 될 것 같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부분을 계산을 한다. 수정하기를 들어가서 보증금과 임대료를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해준다.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한다.

과세분(10%)를 확인 후 저장 후 다음 이동한다.

과세표준명세 내역을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한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인데, 저 같은 경우 상가임대업이라 특별히 없어서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한다.

공제 한도를 확인 후에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한다.
전자세금계산서 건당 200 *6 건 총 1200원 공제(공제 한도는 100만원)
자세한 설명은 옆쪽에 세금비서를 보고 따라 하면 크게 어렵지 않다.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하면 10,000원의 세액 공제를 추가로 해준다.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한다.

다음페이지에서는 과세표준&매출세액 - 매입세액 - 세액공제 = 최종납부할 세액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

문제가 없다면 신고서입력 완료를 누른다.
다음은 신고서 제출하기를 하면 된다.


아래와 같이 접수증 확인이 가능하다.
2023년 상반기 부가세 납부 기일은 7월 25일까지 인것으로 확인이 된다.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매번 신경 쓰이는 부가세 신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쉽게 신고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포스팅은 마무리!

접수내용확인 가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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