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신고 #홈택스 # 손택스 #미성년자증여세신고 #주식투자1 아들증여세신고하기 아들 계좌로 현금이체를 한 후에 홈택스(국세청손택스앱)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 방법을 간단히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가 된다고 하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홈택스로 들어갑니다. 반드시 증여를 받은(제 경우 아들) 사람 아디로 로그온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신고납부에 증여세 일반증여(정기신고)로 들어갑니다. 세번째, 증여자(재산을주는자: 저) 수증자(재산을 받는자 : 아들) 정보를 넣습니다. 이때 증여자와의 관계는 조회에서 입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부자 지간이기에 지계비속 --> 자) 네번째 증여재산 정보를 아래와 같이 선택해서 입력 합니다. 다섯번째 증여가액을 입력합니다. 여섯번째, 증여재산공제 부분을 입력합니다.(2000만원까지는 증여.. 2022. 9.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