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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야기

아들 추석 때 받은 용돈으로 주식 사주기

by 트래블인베스트 2022. 9. 19.

아들 추석연휴 동안 받은 용돈 20만원 + 10만원(아빠선물) 추가해서 오늘 주식을 사주었습니다.

아직 마이너스이지만, 아들이 커서 소중한 자본으로 사용되길 바래 봅니다.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원까지는 신고만하면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아직 증여액수엔 여유가 있네요. (단지 아빠에게 돈이 없을 뿐^^)

삼남들이 대학가기 전까지 2000만원 까지 증여해서 주식을 사주는게 목표인데, 꼭 그렇게 되길 바래봅니다.

담번에는 국세청 홈택스로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정래해서 올려볼까 계획 중입니다.

우리는 신한은행에서 올해초 만들었는데, 별로 어렵지는 않았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