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계좌로 현금이체를 한 후에 홈택스(국세청손택스앱)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 방법을 간단히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가 된다고 하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홈택스로 들어갑니다. 반드시 증여를 받은(제 경우 아들) 사람 아디로 로그온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신고납부에 증여세 일반증여(정기신고)로 들어갑니다.
세번째, 증여자(재산을주는자: 저) 수증자(재산을 받는자 : 아들) 정보를 넣습니다.
이때 증여자와의 관계는 조회에서 입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부자 지간이기에 지계비속 --> 자)
네번째 증여재산 정보를 아래와 같이 선택해서 입력 합니다.
다섯번째 증여가액을 입력합니다.
여섯번째, 증여재산공제 부분을 입력합니다.(2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기에 증여받은 금액을 넣으면 됩니다.)
자진납부할 세액을 확인 후, 저장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아래와 같이 증여세신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서를 제출 후에는 부속서류(이체확인증)를 아래와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 첨부하기를 누른 후에 이체확인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부속서류제출목록을 확인 후 신고를 마무리 하시면 증여세 신고 접수증이 나오면 끝이 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증여할 때, 한번만 해보시면 그 다음 부터는 큰 어려움이 없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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